홈으로 contact us 사이트맵
> 고객센터 > 공지사항
제목 ㈜더블유쇼핑 신규 중소 협력사 방송 편성 우대 제도 시행의 건 날짜 2021.07.06 10:28
글쓴이 (주)더블유쇼핑 조회 814

W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신규 진입기회 확대와 판로 지원 및 재고 부담의 완화를 위해 신규 중소

기업 협력사 제품의 방송 편성에 대한 우대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 

부탁드립니다. 


가. 취지

   - 신규 중소기업 협력사에 2회의 방송 편성 기회를 보장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 진입과 

     재고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 


나. 대상

   - 당해년도에 처음으로 W쇼핑과 방송편성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 협력사를 대상

     으로 합니다. 신규로 진입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 협력사를 우대하는 제도이므로 기존 

     협력사는 제외됩니다. 


다. 기간 

   - 당해년도에 한해 방송편성 2회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당해년도 4/4분기

     방송편성이 진행된 협력사의 경우 당해년도 편성을 위한 준비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익년

     1/4분기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편성기회를 보장합니다. 


라. 요건 

   - W쇼핑과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. 또한 판매하는 제품이 

     중소기업 제품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. 

   - 협력사가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송편성 대상이 아닌 다른 제품에 

     대해서도 추가 편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. W쇼핑의 편성기회 보장의 본질은 중소기업 

     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협력사를 우대하는데 있습니다. 


마. 절차 

   - 협력사가 추가 방송편성계약을 청약하고 담당MD와의 방송편성계약 조건의 합의를 통해 

     추가 편성 진행

   - 일반편성 외 수수료 우대방송(중소기업 우대방송(우대 마진률 20% 이하 적용, 중소기업

     무료방송(변동비 수준 마진률 적용))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W쇼핑의 방송편성

     계획에 따르며, 활용 가능한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


파일첨부 :
1. W쇼핑BI(국영문_흰색)_가로형.jpg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[490]
목록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