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신규 진입기회 확대와 판로 지원 및 재고 부담의 완화를 위해 신규 중소 기업 협력사 제품의 방송 편성에 대한 우대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가. 취지 - 신규 중소기업 협력사에 2회의 방송 편성 기회를 보장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 진입과 재고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나. 대상 - 당해년도에 처음으로 W쇼핑과 방송편성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 협력사를 대상 으로 합니다. 신규로 진입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 협력사를 우대하는 제도이므로 기존 협력사는 제외됩니다.
다. 기간 - 당해년도에 한해 방송편성 2회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당해년도 4/4분기 방송편성이 진행된 협력사의 경우 당해년도 편성을 위한 준비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익년 1/4분기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편성기회를 보장합니다.
라. 요건 - W쇼핑과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. 또한 판매하는 제품이 중소기업 제품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. - 협력사가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송편성 대상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편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. W쇼핑의 편성기회 보장의 본질은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협력사를 우대하는데 있습니다.
마. 절차 - 협력사가 추가 방송편성계약을 청약하고 담당MD와의 방송편성계약 조건의 합의를 통해 추가 편성 진행 - 일반편성 외 수수료 우대방송(중소기업 우대방송(우대 마진률 20% 이하 적용, 중소기업 무료방송(변동비 수준 마진률 적용))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W쇼핑의 방송편성 계획에 따르며, 활용 가능한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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